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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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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43조 (항고심의 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3조 (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1개의 결정에 관한 수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제634조와 제635조의 규정은 항고심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01마7852003. 2. 19.
낙찰허가

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43조, 제634조에 의하면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의 배당요구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대법원 2000마63192001. 3. 22.
낙찰허가

정 이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원심법원이 반드시 그 근저당권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의심하여 경매신청인, 선순위 근저당권자 또는 낙찰자를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1항에 의한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항고인의 근저당권이 정당한 권리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

대법원 99마51482000. 8. 16.
낙찰허가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마15691998. 8. 21.
낙찰허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의 누락이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직권 판단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마5401995. 7. 29.
낙찰허가결정

제728조,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입찰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42조 제2항,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 제6호에 의하면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서울민사지법 94라3331994. 6. 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항고심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대법원 93마8961993. 8. 1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원이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3마4801993. 9. 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대법원 93마9291993. 11. 1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경매법원의 처리

대법원 80마261980. 7. 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항고심의 결정에 채증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67마7961967. 9. 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64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대법원 66마4251966. 8. 12.
부동산경락불허가

유가 아니였다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본건 경매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한 사실도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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