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40조 (경락허가 결정)
제640조 (경락허가 결정)
①경락허가 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과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기재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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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와 제145조 내지 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신설 1990. 1. 13.> ○ 민사소송법 제640조 【경락허가 결정】 ① 경락허가 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과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기재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와 제145조 내지 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신설 1990. 1. 13.> ○ 민사소송법 제640조 【경락허가 결정】 ① 경락허가 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과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기재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48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낙찰허가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서 그 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 채무자 또는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채무자나 소유자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한정 유효)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적극)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채무자가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의 법률관계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그 부동산에 경락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 2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누락한 채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더라도 그후의 경락허가결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로써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유와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부동산이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락의 효력(무효)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적극) 나. 위 항의 경우의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가. 적법 제시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을 제1심법원에서 적법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얻고 이에 기한 강제경매를 실행하여 스스로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채무명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와 동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가집행선고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 유무(적극) 및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의 상실 여부(소극)
사망한 근저당권설정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행한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가. 증축된 건물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의 판단기준 나.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 다. 독립된 건물을 경매신청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오인하여 진행된 경우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가 아닌 토지의 경락에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의 송달요부
락허가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는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1항, 제640조 제2항에서 경매법원이 선고하고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도고안에 의한 경락허가결정(경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결정은 같은법 제2
락허가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는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1항, 제640조 제2항에서 경매법원이 선고하고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도고안에 의한 경락허가결정(경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결정은 같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