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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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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39조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불허가신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9조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불허가신청등)

①매수가격의 신고후에 천재ㆍ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락불허가신청을, 경락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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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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