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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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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39조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불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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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조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불허가신청등)
①매수가격의 신고후에 천재ㆍ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최고가매수인은 경락불허가신청을, 경락인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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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1마26522001. 8. 22.
낙찰허가취소
매수가격 신고 후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이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 그 훼손 및 이에 대한 간과가 경락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도 동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마10311998. 8. 24.
낙찰허가취소기각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원래는 소멸할 예정이던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낙찰인의 구제 방법
서울민사지법 89라1311989. 5. 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절차진행중에 경매목적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최고가경매인의 경매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