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34조 (이의의 제한)
제634조 (이의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경우에도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이는 의용 민사소송법 제634조를 통해서 독일 구 민사소송법 제764조 제2항(현재의 독일 민사소송법 제878조 제2항으로 유지되고 있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배당절차가 실체법상 권리관계까지 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34조의 규정 취지
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43조, 제634조에 의하면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의 배당요구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 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항고의 적부(소극) 나. 소송행위의 추완기일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각 재항고보충이유서 기재의 재항고이유는 위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634조에 의하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그 경매부동산이 재항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각 그 소유에
가. 재항고 이유와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의 인용 나.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하자와 이의의 제한
가.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될자 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민사소송법 제634제에 의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실례 다.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을 대수리함과 동시에 일부를 증축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없음은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33조제634조의 규정상 명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법 제34조, 제35조의 절차가 이행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경매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하여,
하며,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4호, 제63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기일공고에 위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는 것은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되는것인바,기록상 본건 부동산의 경매가 이루어진 경매법원의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