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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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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32조 (경락기일에서의 진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2조 (경락기일에서의 진술)
①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락에 관한 이의는 경락허가있기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703232006. 3. 30.
손해배상(기)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경매법원의 2000. 3. 30.자 낙찰허가결정의 위법성 여부 구 민사소송법 제632조는 ‘경락에 관한 이의는 경락허가 있기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은 낙찰기일까지만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
대법원 97마8141997. 6. 10.
낙찰허가
미치므로 일괄경매를 할 필요가 없고(다만 이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또는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32조, 제642조 제2항, 제633조 제6호 등에 의하여 입찰허가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입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5마5961995. 9. 6.
낙찰허가결정
가. 경락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없거나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경락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경매기일 공고를 게시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는 경우, 그 공고의 효력
대법원 83그181983. 7. 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락에 관한 이의의 성질 및 이의가 배척된 경우의 불복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