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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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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32조 (경락기일에서의 진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2조 (경락기일에서의 진술)

①법원은 경락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락에 관한 이의는 경락허가있기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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