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631조 (신경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1조 (신경매)

①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 신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같다.<개정 1990ㆍ1ㆍ13>

②신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7일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47632006. 12.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

대법원 2001마7852003. 2. 19.
낙찰허가

구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2항 소정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7일에 해당하는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두13282002. 5.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별 방법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소극)

대법원 96마19291997. 4. 24.
낙찰허가

경매 목적물의 규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누91361996. 5.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경락대금에 그 건물 등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판별 기준

대법원 94마11711994. 8. 27.
낙찰허가결정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의 효력

대법원 87마8611987. 10. 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제616조,제631조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대법원 86마2951986. 5. 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물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감정평가서(56정 내지 65정)에 의하면 위 제시외 건물 (ㄱ), (ㄴ), (ㄷ) 부분은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

대법원 84마2381984. 6. 1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제616조,제631조의 규정에 어긋난 경락절차와 이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대법원 81마1581981. 8. 2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616조, 제631조에 의하여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법원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

대법원 79마671979. 5. 2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 잉여주의에 위반되었다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73마8591973. 11. 1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22. 자 73라4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매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규정된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란 뜻은 경매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저감한다는 것으로 일정률의 정함이

대법원 71마2151971. 7. 19.
부동산최저경매가격저감결정에대한재항고

최저 경매가격의 저감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 70마6181970. 10. 1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기일 변경 후 착오로 최저가격을 저감한 경매기일에 경매가 불능된 후에 경락이 된 때는 그 착오의 저감절차는 치유된다.

대법원 69마5441969. 9. 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대법원 68마16971969. 2. 1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신경매 절차에 있어서 최저 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67마12171968. 2. 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못한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의하여 최저가격을 저감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저감의 정도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까지 저감할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견해로 집행법원의 적법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대법원 4293민재항4571961. 2. 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경락가격이민사소송법 제615조의 최저경매가격이하인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나.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 이해관계인의 합의 및동법 제640조 제1항의 특별한 매각조건

대법원 4293민재항4481961. 1. 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연기 지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경우와 이에 의한 경락허가결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