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28조 (경매조서)
제628조 (경매조서)
①경매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한 일
4.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7.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8.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9.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일
②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기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한 때에는 집행관은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경락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없거나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경락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나. 경매기일 공고를 게시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는 경우, 그 공고의 효력
가. 경매진행 중 채무변제되었으나 매수신고 후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경매정지 여부 나. 경매조서의 증명력
경매조서의 경매절차에 관한 증명력
경매목적물인 대지와 건물중 대지 부분에 관하여 최저 경매가격의 공고가 없음에도 경락을 허가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