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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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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28조 (경매조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8조 (경매조서)

①경매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집행기록을 열람하게 한 일

4.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

7.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일시

8.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

9.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일

②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들이 기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한 때에는 집행관은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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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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