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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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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23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3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 관에 게기한 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최저경매가격의 변경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6다379082009. 10. 29.
가등기회복등기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매각조건 변경결정과 고지)

수원지법 89라1761989. 10. 30.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622조 내지 제63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3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법정매각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최저경매가격이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대법원 71마2151971. 7. 19.
부동산최저경매가격저감결정에대한재항고

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것을 허용한 규정이 없으므로(이건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의한 최저경매가격 저감결정은 같은 법 제623조 제2항 단행 소정의 최저경매가격의 변경과는 다른 것이다)원심은 응당 이건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

대법원 67마5261967. 6. 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본 건물과 부속건물, 본건물의 1층과 2층을 따로 평가한 경우와 일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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