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17조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지정)
제617조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지정)
①법원은 제616조제1항의 채권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616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ㆍ13>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2)(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이해
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2)(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이해
할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구체적인 발송의 방법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예측가능성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다가 우편·통신제도 및 정보
, 이에 대하여 원고와 수원축협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① 근저당권자인 소외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누락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에서는 2002. 12. 24. 2001마1047호로 ① ‘근저당권자인 소외 1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누락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항고법원의 판단은 정당’ 하고, ② ‘경락허가결정에 대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매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22. 자 2000마6319 결정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항고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누락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는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에 의하여 경락불허가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의 누락이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직권 판단대상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