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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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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14조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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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4조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79마2991979. 10. 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대구고법 71나5091972. 10. 1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 우선 변제권있는 조세채권의 배당요구없이 저당채권자가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을 경우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71마4031971. 6. 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원이 경매대상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유무와 미납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한내에 통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그 소관청에 보냈다면 그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공과금의 미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4292민상6671961. 12. 28.
양수금등
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차압과 동시 우는 그 차압후에 인도명령(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을 받어야 하고 만일 제3 채무자가 우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집달리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시는 채권자는 구민사소송법 제614조 동 제600조 동 제615조 제1항 동 제617조에 따라 직접 취립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으로 부터 이부명령의 하나인 취립명령을 받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