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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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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12조 (등기부등본의 송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2조 (등기부등본의 송부) 등기관은 제611조에 의하여 기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8.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3마5491993. 7. 6.
경락허가결정
자 같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경매절차를 진행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12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83가합29331984. 5. 17.
손해배상청구사건
권 촉탁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은 용산등기소 등기공무원은 경매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612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에 위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한 후 그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경매법원인 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송부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말미암아 위 경매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