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11조 (경매신청의 등기)
제611조 (경매신청의 등기)
①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28>
②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의하여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8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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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8.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압류의 효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구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4항 및 제611조에 의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및 위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 경료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소외 3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 4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같은 법 제611조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을 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세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에 근거하여 담보물권처럼 취급한 결과이므로, 이는 선행하는 저당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대금납부의 효력
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에대한 송달이 있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가. 강제집행 개시결정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의하여 채무명의 의집행력 배제없이 바로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동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