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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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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5조 (배당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5조 (배당요구)

①민법ㆍ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대법원 2014다2069832019. 7. 18.
부당이득금

있던 이른바 ‘평등주의(平等主義)’ 법제를 바탕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채권자가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허용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선순위 담보권이 매각기일 후에 소멸되어 그 후순위 용익물권 등이 예기치 않게 매수인에게 인수되거나 매각기일 후 우선

대구고법 2017누55852017. 12. 22.
공매배분금지급

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

서울고등법원 2011나926972012. 5. 25.
채권양도등

준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공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점, 동일한 이유에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에도 판례는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를 체납처분에서의 배분절차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다고 한 점(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참조), 국세

서울고등법원 2011누389112012. 5. 11.
공매처분무효확인등

도 없는 점, ⑵ 따라서 채권계산서 미제출로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및 배당요구시기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자 등이 매수인일 경우의 매각대금 상계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219692007. 2. 2.
국세징수법상 청산절차에 민사소송법상 배당종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체납처분절차의 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구민사소송법 제605조를 준용할 수 없고(대법원 1999. 4. 26. 선고 97다432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서 원고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소정

대법원 2004다684272006. 9. 28.
손해배상(기)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기준액(=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헌법재판소 2004헌마1422005. 12. 22.
민사집행법 제84조 위헌확인

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서울고등법원 95구178702005. 1. 13.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

대법원 2005다145952005. 8. 25.
배당이의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256932004. 10. 28.
배당이의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2다523122004. 7. 22.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배당표 확정 전까지)

서울동부지법 2003가합77372004. 4. 2.
손해배상(기)

동일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제1순위 및 제3순위 2개의 근저당권을 가진 근저당권자가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배당받지 못하게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02나121612003. 5. 1.
배당이의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배당기일에 근로자 대표가 단순히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701292003. 6. 24.
배당이의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자(=파산관재인)

대법원 2001마7852003. 2. 19.
낙찰허가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06조에 의하여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대법원 2003다276962003. 8. 22.
배당이의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서울고법 2000나87952002. 6. 14.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

대법원 2002다483992002. 12. 10.
배당이의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330692002. 9. 24.
배당이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614662002. 8. 13.
배당이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로서의 경락기일(=최종 경락기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