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05조 (배당요구)
제605조 (배당요구)
①민법ㆍ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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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7건
있던 이른바 ‘평등주의(平等主義)’ 법제를 바탕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채권자가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허용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선순위 담보권이 매각기일 후에 소멸되어 그 후순위 용익물권 등이 예기치 않게 매수인에게 인수되거나 매각기일 후 우선
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
준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공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점, 동일한 이유에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에도 판례는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를 체납처분에서의 배분절차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다고 한 점(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참조), 국세
도 없는 점, ⑵ 따라서 채권계산서 미제출로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및 배당요구시기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자 등이 매수인일 경우의 매각대금 상계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6
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체납처분절차의 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구민사소송법 제605조를 준용할 수 없고(대법원 1999. 4. 26. 선고 97다432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서 원고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소정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기준액(=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배당요구) ① 민법ㆍ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배당표 확정 전까지)
동일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제1순위 및 제3순위 2개의 근저당권을 가진 근저당권자가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을 배당받지 못하게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배당기일에 근로자 대표가 단순히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자(=파산관재인)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06조에 의하여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자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로서의 경락기일(=최종 경락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