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04조 (압류의 경합)
제604조 (압류의 경합)
①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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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에 기하여 일부 금액만을 청구한 것이고, 경매신청시에 일부채권만을 청구채권으로 한 경우에도 이중경매신청(민사소송법 제604조)을 하여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의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매신청시에 청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가.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 나. ‘가’항의 경우,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받은 뒤 그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락대금의 반환 명령 없이 한 대금납부명령 결정의 효력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대금납부의 효력
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변제충당한 경우 그 효력(유효)과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 그 적용의 가부(적극) 나.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신청과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604조에 의한 기록첨부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가분채권의 경우 경매신청서의 기재 및 채권계산서의 기재와 소멸시효의 중단 범위 라.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임의경매신청이 선행의 강제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첨부된 후 위 강제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 필요적 정지사유인 변제증서가 제출되었으나 경매법원이 절차를 속행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의 적부(적극)
사건의 접수 이전에 이미 82타1220 사건은 정지되어 경매완결되었으니 83타506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또 새로이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604조(2중 경매금지 기록첨부), 제618조(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2) 83타506호 사건의 채권액은 금3,000만
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전에 변제증서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 2. 등록첨부되어 배당요구의 효력만이 인정되는 이중경매신청인의 최고가경매인의 동의없이 한 경매취하의 효력
같은 법원 80타925호로 이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같은 법원은 같은달 2일 경매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604조에 의하여 위 80타925호 임의경매사건 기록을 위 79타2966 임의경매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피고에게 위 80타925 임의경매신청은 기존의
제1의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기록에 첨부된 제2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의경매절차 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후에 행하여진 강제경매신청의 처리방법
가. 임의경매진행중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기록이 첨부된 경우의 경매절차의 성격 나.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매대금교부표 작성과 확정력
지 74라1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하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중경매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04조의 규정은 경매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인 임의 경매절차에도 준용되는 것임이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앞의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강제경매신청이 있어도 기록첨부를 할 수 있고 임의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기록첨부를 한 때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기입등기가 된 선박에 대하여 경매신청의 취하나 기타사유에 의한 경매절차의 폐기 없이 다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민소법 제604조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하다는 감이 없지않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와는 그 집행기관이 다를뿐 아니라 그 의거할 법규가 다르므로 민사소송법 제604조의 기록첨부방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은 물론 만일 경매절차를 불허한다고 하면 일반채권자는 공수방관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차압의 해제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또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하니하고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