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03조의2 (현황조사)
제603조의2 (현황조사)
①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6>
②집행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삼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③집행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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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현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1991. 11. 30.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관이 임대차관계의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록이 된 세대주 모두에 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 받고, 가능한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취득하여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민사소송법 제603조의2, 제728조, 대법원송무예규 제535호 1997. 10. 29.). 다음 집행법원의 경매ㆍ입찰물건명세서는 경매ㆍ입찰 목적물상의 권리관계 등을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집달관의 현황조사보고서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민사소송법 제603조의2의 현황조사 제도 및 제617조의2의 경매물건명세서 비치 제도의 규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