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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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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3조의2 (현황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3조의2 (현황조사)

①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6>

②집행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삼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③집행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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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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