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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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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0조 (집행법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0조 (집행법원)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한다.
②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95헌바321998. 2. 27.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
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민사소송법 제72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600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1조 제3호는 강제경매신청에는 경매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
서울고법 93카3341993. 5. 17.
관할법원지정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물과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다른 경우의 경매법원
광주고법 71라31971. 6. 25.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4292민상6671961. 12. 28.
양수금등
할 의사를 이미 채권자에게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우 인도명령만으로서는 직접 취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채권자는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600조에 의하여 이부명령중의 하나인 취립명령을 받으므로서 비로소 제3 채무자로부터 취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므로이다. 그리고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