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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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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0조 (집행법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0조 (집행법원)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한다.

②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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