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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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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90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0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이의신청있는 때에는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00다418442001. 2. 9.
배당이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709832000. 6. 9.
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의 표시 방법

대법원 98다38181998. 5. 22.
배당이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 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 방법

헌법재판소 95헌마1881997.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문제된 배당기일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91조 제1항 및 제590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압류채권자인 고소인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배당기일조서에 압류채권자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거나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거나 간에

대법원 96다4571997. 1. 21.
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554741996. 4. 12.
배당이의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서울고법 96나229471996. 10. 15.
부당이득금반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자가 다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502701994. 1. 25.
배당이의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고서도 그에 의하여 확장된 채권액의 배당을 거부한 것이 금반언에 반하는지 여부 다.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사유를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북부지원 93가합114811994. 4. 7.
배당이의청구사건

가압류 이후의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위 가압류가 전이한 강제경매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91가단236911992. 5. 15.
배당이의

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별단예금계약) 및 그 별단예금 반환채권의 법률적 성질 나. 어음소지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발부받은 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된 경우 일반채권자와 사이에 압류가 경합되어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어음소지인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민사지법 87가합37651987. 11. 12.
배당이의청구사건

갑명의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가압류해방공착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을이 병 추심금배당절차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4나32311986. 1. 28.
배당이의사건

우선권있는 배당요구채권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증명되어 배당이의에 의해 재배당을 한 사례

서울고법 74나16761975. 4. 4.
배당이의신청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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