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90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590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이의신청있는 때에는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의 표시 방법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 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 방법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기억으로는 문제된 배당기일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91조 제1항 및 제590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압류채권자인 고소인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배당기일조서에 압류채권자가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거나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거나 간에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자가 다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고서도 그에 의하여 확장된 채권액의 배당을 거부한 것이 금반언에 반하는지 여부 다.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사유를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 이후의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위 가압류가 전이한 강제경매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별단예금계약) 및 그 별단예금 반환채권의 법률적 성질 나. 어음소지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발부받은 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된 경우 일반채권자와 사이에 압류가 경합되어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어음소지인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갑명의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가압류해방공착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을이 병 추심금배당절차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우선권있는 배당요구채권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증명되어 배당이의에 의해 재배당을 한 사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