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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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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87조 (배당표의 작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7조 (배당표의 작성)

①제586조의 기간만료 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389112012. 5. 11.
공매처분무효확인등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매절차에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점, ⑵ 따라서 채권계산서 미제출로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및 배당요구시기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46552008. 1. 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

대법원 2002다48702002. 5. 1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110552002. 1. 25.
배당이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낙찰기일 후에 조세채권자가 수정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대법원 2001두73292001. 12. 11.
배분처분취소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매수대금 완납시)

대법원 99다115262001. 3. 23.
배당이의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 기한(=경락기일 이전)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가단319952000. 11. 21.
배당이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249112000. 9. 8.
부당이득금반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

대법원 98다219461999. 1. 26.
배당이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67631998. 7. 10.
대여금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대법원 98다71791998. 7. 28.
배당이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 이외에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05781998. 12. 11.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05조의 체납처분 절차에의 준용 여부(소극)

대법원 96다526491997. 7. 25.
약속어음금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대법원 96다515851997. 2. 14.
부당이득금반환

등기로써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제5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등기촉탁서, 압류조서 등에 따라 그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고보다 우선하는 원고측에 그 체납세액인 금 13,449,355원을 배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95다555041996. 5. 10.
보증채무금

임의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대법원 92다502701994. 1. 25.
배당이의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고서도 그에 의하여 확장된 채권액의 배당을 거부한 것이 금반언에 반하는지 여부 다.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사유를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북부지원 93가합114811994. 4. 7.
배당이의청구사건

가압류 이후의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위 가압류가 전이한 강제경매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다222101993. 9. 14.
배당이의

가.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조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세액의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91가단236911992. 5. 15.
배당이의

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별단예금계약) 및 그 별단예금 반환채권의 법률적 성질 나. 어음소지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발부받은 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된 경우 일반채권자와 사이에 압류가 경합되어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어음소지인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울산지원 91가합53851992. 1. 23.
배당이의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시한 나. 경매법원이 경락기일에 이르기까지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한 바 없다가 그 후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채권자는 지정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실 것"이라고 부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신뢰하여 채권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확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을 한 조처가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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