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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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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84조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4조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전수조에 기재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삼채무자없는 경우에는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삭제<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6마1088, 10891996. 9. 12.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마1802, 94마18031994. 12. 15.
건설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건설업면허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88다카196061989. 11. 10.
전부금
가.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그 골프클럽 운영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을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다. 골프클럽입회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골프클럽 운영회사에게 송달된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대법원 73마3321974. 12. 28.
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주권발행전에 주식에 관한 권리의 강제집행방법
대법원 68다21961969. 2. 25.
전화가입권명의서환
가.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의한 "처분할 수 없는 시설·설비의 지정"은 문교부령의 형식으로 지정 공포하여야 한다 나.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한 "문교부 장관의 지정"은 그 지정전에 이미 발생된 압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