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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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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84조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4조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전수조에 기재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삼채무자없는 경우에는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삭제<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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