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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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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80조 (배당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0조 (배당요구)

①민법ㆍ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1. 제삼채무자가 제581조제3항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569조에 의한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환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전부명령이 제삼채무자에 송달된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553조, 제5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삼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02232020. 10. 15.
손해배상(기)

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

대전지방법원 2016나1073472017. 2. 2.
배당이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바,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

대법원 2005다17662005. 5. 13.
배당이의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사유신고에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배당가입차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다299372005. 1. 13.
부당이득금등

심신고 전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585조 제2호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 2002다135392003. 3. 28.
배당이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대법원 2003다476382003. 12. 11.
배당이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청주지법 2002나43142003. 10. 2.
추심금

능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되어(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집행법원이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에의 소환 등 배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대법원 2002다331372002. 10. 11.
부당이득금

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대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0가합8702001. 9. 20.
배당이의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42722000. 5. 12.
배당이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대법원 98다318992000. 6. 23.
전부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한

대법원 98다626881999. 5. 14.
배당이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대법원 98다128121998. 9. 22.
손해배상(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대법원 94다257281994. 11. 22.
부당이득금반환

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나.‘가'항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마14741994. 6. 28.
채권압류명령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현저히 적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3항, 제554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면 채무자가 우선특권 있는 집행채권을 다투는 경우 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본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대법원 86다카14561987. 1. 20.
배당이의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만으로 그 효력이 있는 양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580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을 집달관이 영수할 때까지 교부청구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직업훈련분담금 채권은 이사건 배당

서울민사지법 87가합37651987. 11. 12.
배당이의청구사건

갑명의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가압류해방공착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을이 병 추심금배당절차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6나8571986. 6. 4.
배당이의사건

있는 바인데( 국세징수법 제56조 ,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위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집달관이 위 매각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1985.3.6.까지 원고가 위 금 21,473,831원의 직업훈련분담금 채권에 관하여 집행법원인 위 법원에

대법원 70다1291970. 3. 24.
추심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서울고법 68나20351969. 2. 12.
전부금청구사건

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최소한 배당요구의 효력있음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 배당액(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정한 같은 법 제580조 제1항의 취의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말하면 배당요구예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벌써 그 자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이와 결론에 있어 취지를 같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