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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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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76조 (유체동산청구권의 압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6조 (유체동산청구권의 압류)

①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제1항의 동산의 환산에 대하여는 압류유체동산의 환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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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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