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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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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76조 (유체동산청구권의 압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76조 (유체동산청구권의 압류)
①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제1항의 동산의 환산에 대하여는 압류유체동산의 환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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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3다427571994. 3. 25.
제3자이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대법원 73마3321974. 12. 28.
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주권발행전에 주식에 관한 권리의 강제집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