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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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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53조 (배당요구의 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3조 (배당요구의 절차)

①제552조의 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집행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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