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40조 (경락, 재경매)
제540조 (경락, 재경매)
①최고가경매의 경락은 그 가격을 3회 호창한 후 결정한다.
②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③최고가경매인이 경매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해태한 때에는 재경매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매기일의 종료전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해태한 때에도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전의 최고가경매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며 재도의 경락대가가 최초의 경락대가보다 저가인 때에는 그 부족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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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집달관이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니, 원고 아닌 집달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540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경락대금 전액을 경매기일이나 별도로 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집달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락대금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한편 유가증권의 임의 경매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40조 제2항은 "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제3항은 "최고가 경매인이 경매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를 해태한 때에는 재경매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