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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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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40조 (경락, 재경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0조 (경락, 재경매)

①최고가경매의 경락은 그 가격을 3회 호창한 후 결정한다.

②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③최고가경매인이 경매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해태한 때에는 재경매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매기일의 종료전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해태한 때에도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전의 최고가경매인은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며 재도의 경락대가가 최초의 경락대가보다 저가인 때에는 그 부족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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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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