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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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4조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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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6다143632008. 4. 24.
파산채권확정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 그 소송의 법적 성격(=필수적 공동소송) 및 공동파산관재인 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남아 있는 파산관재인이 자격을 상실한 파산관재인을 수계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혼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4286민상11953. 3. 3.
임야소유권이전등기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해석과 공소각하 나. 공소소송대리권리권 흠결과 상고심에 있어서의 당사자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의 추인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