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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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27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31. 2023헌아24 결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64,556,4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9,459,645원으로 각 경정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상소 제기도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의 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당사자만이 당해 절차의 당사자가 될 뿐이고(민사소송법 제53조 참조),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는 자가 상대방으로 지정한 채권자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상 피고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및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12.자 2010카기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선정당사자가 소송행위 등을 할 때에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정자에 대하여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약정된 보수액이 과도함을 이유로 선정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소취하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 및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의 허용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해석과 공소각하 나. 공소소송대리권리권 흠결과 상고심에 있어서의 당사자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의 추인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