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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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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23헌아1272023. 3. 2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27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 31. 2023헌아24 결정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대법원 2021다2572552021. 12. 16.
건물인도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은 채 배우자의 권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두335962020. 7. 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0472017. 4. 7.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64,556,4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9,459,645원으로 각 경정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

대법원 2015다315132015. 10. 15.
손해배상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상소 제기도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지방법원 2014나3033702014. 12. 17.
배당이의

의 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당사자만이 당해 절차의 당사자가 될 뿐이고(민사소송법 제53조 참조),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는 자가 상대방으로 지정한 채권자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상 피고

대법원 2013다257812014. 10. 15.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및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그1332013. 1. 18.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12.자 2010카기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

대법원 2011다1059662012. 3. 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선정당사자가 소송행위 등을 할 때에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1나335442012. 1. 11.
시설물 수거 및 대지 인도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정자에 대하여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170902011. 9. 8.
특허권침해금지의소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1052462010. 5. 13.
부당이득금반환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약정된 보수액이 과도함을 이유로 선정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소취하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104702007. 7. 12.
소유권이전등기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

대법원 2005다440602007. 5. 31.
손해배상(기)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287752006. 9. 28.
양수금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다340382003. 11. 14.
공사대금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 및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의 허용 여부

대법원 4286민상11953. 3. 3.
임야소유권이전등기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해석과 공소각하 나. 공소소송대리권리권 흠결과 상고심에 있어서의 당사자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의 추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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