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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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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4조의8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선서를 거부한 자

4.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제48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제1항의 행위를 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벌하는 외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3헌마112014. 9. 25.
민사집행법 제68조 위헌확인

가.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6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도20862002. 8. 27.
민사소송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도43002002. 9.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민사소송법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마21901995. 4. 18.
재산관계명시

을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 열거하고 있는 점, 재산관계명시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형벌이 과해진다는 점(같은 법 제524조의8) 및 재산관계명시신청의 관할이 제1심 수소법원,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524조의2 제3항) 등에 비추어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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