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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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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재산관계의 명시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4조의2 (재산관계의 명시신청)

①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0다321612001. 5. 29.
손해배상(자)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마9881998. 7. 14.
재산관계명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마21901995. 4. 18.
재산관계명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법 92라1021993. 6. 29.
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항고인이 위 회사의 채권자들 중의 1인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이어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같은 법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또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한 것으로서 이에 의해 인도받아 보관중인 위와 같은 서류를 103명의 위 회사채권자들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타

대법원 91다411181992. 2. 11.
대여금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의의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다411181992. 2. 11.
대여금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의의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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