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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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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24조 (재판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4조 (재판적) 이 편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80마4451980. 11. 25.
청구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인 소송을 다른 법원에 제기한 경우와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적용여부
서울고법 78나24441979. 4. 4.
건물가처분신청사건
도를 구하는 위 소송은 이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의 본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722조 단서, 제524조에 비추어 위 본안 사건이 계속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이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법원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인 원심법원은 이사건 가처분신청을 심리, 판결하므로써
서울고법 74나691974. 6. 28.
청구이의청구사건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관할
광주고법 71라41971. 7. 23.
자동차운행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
자동차 운행허가신청의 관할 법원
대법원 67그31967. 3. 29.
유체동산가압류집행취소명령에대한특별항고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취소의 전속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