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17조 (즉시항고)
제517조 (즉시항고)
①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에 대하여는 제4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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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하였는데, 재경매취소결정은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재판이 아니어서 즉시 효력이 있으므로{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7조 제1항} 재경매명령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던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이 재경매명령취소결정에 의하여 부활하였다. 한편, ○○○○ 주식회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에서 있었던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이 재항고심에서 취소된 사안에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의해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게 되므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완납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하였는데, 재경매취소결정은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재판이 아니어서 즉시 효력이 있으므로{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7조 제1항} 재경매명령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던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이 재경매명령취소결정에 의하여 부활하였다. 한편, ○○○○ 주식회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재판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매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구 민사소송법 제517조, 제41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대금납부를 명하고, 계속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한 것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위 기각결정을 뒤집은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특별항고) 및 그 이의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
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즉시항고로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는지 여부 다.‘가'항의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라.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서면에 ‘재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송부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즉시항고로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는지 여부 다.‘가'항의 즉시항고가 성질상 최초의 항고인지 여부 라.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서면에 ‘재항고장'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송부된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성질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방법
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 혹은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없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위 결정은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 판단만을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하여 이 사건 항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
뚜렷하다. 그런데 그 항고장에는 특별항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및 제517조에 의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불복의 길이 있으므로 위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고장이나 그 이유서 기재내용으로 보아이
집행방법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있어서 피항소인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1964·5·26에 한 가집행 실시명령에 대한 상대편의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517조에 의한 불복방법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본건에서 상대편인 피재항고인측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곧 집행정지 결정을 받음으로써 재항고인에게 부당한 손해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