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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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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15조 (군인, 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개정 1990.1.13>)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5조 (군인, 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개정 1990.1.13>)

①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병영, 군사용 청사 또는 군용선박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군판사 또는 대장이나 선장에게 촉탁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촉탁에 의하여 압류한 물건은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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