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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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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14조 (공무소의 원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4조 (공무소의 원조) 집행하기 위하여 공무소의 원조를 요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