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1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513조 (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개정 1990ㆍ1ㆍ13>
②강제집행의 기본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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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안인 경우, 예외적으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BVerfGE 64,203[206]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시까지 당해 사건에 관련된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2항의 적용례가 민사소송절차상 없었을 경우(즉 선례판결이 없었던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그러한 사건을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받아들일 지의 여부가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나.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상고심에 이르러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비용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채무명의상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이익의 유무 나. 선박이 경미하게 훼손되어 수리한 경우의 손해배상할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