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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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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13조 (집행비용의 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3조 (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개정 1990ㆍ1ㆍ13>

②강제집행의 기본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춘천지법 2000나762001. 7. 25.
구상금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그81996. 8. 21.
지급명령신청각하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2헌마2471993. 12. 23.
인사명령취소

사안인 경우, 예외적으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BVerfGE 64,203[206]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시까지 당해 사건에 관련된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2항의 적용례가 민사소송절차상 없었을 경우(즉 선례판결이 없었던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그러한 사건을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받아들일 지의 여부가

대법원 91다416201992. 4. 10.
청구이의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나.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상고심에 이르러 변제공탁된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다카32425, 32432(반소)1990. 2. 23.
매매잔대금

은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비용의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대법원 89다2356,89다카121211989. 9. 26.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명의상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8다18201979. 2. 27.
손해배상

가.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이익의 유무 나. 선박이 경미하게 훼손되어 수리한 경우의 손해배상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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