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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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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11조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1조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①제510조제1호, 제3호, 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04다612662006. 10. 12.
손해배상(기)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4나11502004. 10. 7.
손해배상(기)

채무자가 별도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10조, 제511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에 해당)에 의해 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의 사무관 등의 집행기관이 보전처분의

대법원 99마37542000. 3. 17.
간접강제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및 당사자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96마7741997. 1. 16.
간접강제

간접강제결정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적극)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마18711995. 2. 16.
집행방법에관한이의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신청 등으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지정 조치 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마18371994. 2. 7.
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납부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대법원 94그41994. 5. 9.
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

집행취소문서제출로 인한 부동산강제집행절차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대법원 93마246, 2471993. 3. 2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이 사건 신청과 동시에 제1심에 제출되어 있었던 이상, 제1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제5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아무

대법원 93마246, 2471993. 3. 2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정의 정본이 이 사건 신청과 동시에 제1심에 제출되어 있었던 이상, 제1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제5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아무

대법원 85그1301986. 3. 26.
집행취소신청기각결정

가.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제출받고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속행할 경우의 불복방법 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동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대구고법 74나1031, 10321975. 9. 3.
가처분등기말소(본소)·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법 72나3641973. 10. 22.
선박운항사용허가가처분신청사건

가처분신청취하의 효력

대구고법 68나2881969. 3. 25.
전부금청구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취소를 할 수 있는 시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