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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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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09조 (제삼자 이의의 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9조 (제삼자 이의의 소)

①제삼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507조 및 제5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의 취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대법원 2000다330102002. 3. 29.
제3자이의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00나135972001. 12. 6.
손해배상금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제3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한 사례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229052000. 8. 24.
제3자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400252000. 10. 27.
제3자이의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그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529951999. 6. 11.
제3자이의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등기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받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9나39090(본소), 99나39016(반소)1999. 10. 20.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법 98가단169051998. 9. 3.

선박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구를 포함한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어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7다44011997. 8. 26.
제3자이의의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적극)

대법원 96다490491997. 10. 10.
제3자이의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96다144701997. 8. 29.
제3자이의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서울고법 96나205691997. 2. 11.
제3자이의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발하는 인도집행실시명령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371761996. 11. 22.
제3자이의

제3자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종료 후 제기되거나 또는 소 제기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 소의 이익의 존부(소극)

대법원 96다144941996. 6. 14.
제3자이의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인천지법 96가합100091996. 9. 3.

특정물 인도청구 등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개시가 없더라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95가합60001995. 4. 25.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다51231994. 4. 26.
제3자이의

가. 상가신축공사 수급인이 분양대행자 겸 시공자 자격으로 도급인인 주택조합 및 수분양자와의 3자계약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수분양자는 내부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 항의 경우에 수분양자에게 할당된 주택조합의 상가신축공사 수급인에 대한 연체료 지급채무는 부수적 채무로서 수분양자의 내부적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447391994. 8. 26.
제3자이의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대법원 93다625771994. 12. 2.
제3자이의

위탁사육하여 증식된 가축의 소유자

부산지법 92가합123871993. 2. 3.
제3자이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도16531992. 12. 8.
강제집행면탈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모 소유로 사칭하면서 모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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