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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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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07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7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505조 및 제506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속행에 영향이 없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의 속행을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수소법원의 제2항에 의한 재판서를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대법원 2002다436842002. 9. 24.
청구이의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644862002. 5. 31.
손해배상(기)

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강제경매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망인에게 민사소송법 제507조 소정의 잠정처분 등으로 강제집행의 진행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이유만으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유지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1그852001. 9. 3.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그42001. 2. 28.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대법원 98다264842001. 2. 23.
지연손해금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그641998. 10. 12.
강제집행정지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법 94나32071994. 10. 20.
손해배상(기)

가. 잠정처분으로 인한 경매절차정지 이후에 잠정처분의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절차정지로 인하여 경매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경매절차정지가 경매신청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저당권의 침해가 필요한지 여부 다. 경매절차정지로 인하여 경매신청인이 입은 배당금액의 회수지연에 의한 손해에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얻은 지연이자 상당의 채권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93그261994. 1. 17.
강제집행정지

가. 민사소송법 제473조가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 나.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그351993. 1. 20.
강제집행정지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받아 그 경매절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를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

대법원 93그401993. 10. 8.
강제집행정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의 허부

대법원 92그351993. 1. 20.
강제집행정지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받아 그 경매절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를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89그381989. 11. 30.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86다1521987. 3. 10.
보증계약서무효확인

가. 어음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부 나.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대법원 85그441985. 5. 31.
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

1조에 의하여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07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

대법원 82마8691983. 2. 3.
강제집행정지가처분

로 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법 제509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법 제507조, 제509조 제3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법 제7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할 수는 없다

대법원 80다25261982. 5. 25.
손해배상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예

대법원 82그191982. 9. 30.
강제집행정지

가압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피보전 채권의 변제를 원인으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변제사실의 소명요부(적극)

대법원 81마2921981. 8. 21.
강제집행정지결정

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가처분'에 대하여 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한,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77그61977. 12. 21.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의 해석

대구고법 76카1831976. 11. 16.
부동산경매정지가처분신청사건

경매정지가처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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