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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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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2조 (강제집행 실시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2조 (강제집행 실시자) 강제집행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달리가 실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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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6다2350912016. 10. 27.
부당이득금
증서를 횡령당한 경우,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나947472009. 9. 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신청이유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권을 분실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에 정해진 도난, 분실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공시최고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90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
대법원 2006두153872006. 11. 30.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목] 상증
대법원 4294민준재41962. 2. 1.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재심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집달리에게 대한 경매 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