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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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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9조 (가주소의 선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9조 (가주소의 선정) 채권자는 집행지의 관할지방법원의 소재지에 주거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소재지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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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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