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0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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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6.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1월의 소제기기간은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제1항),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개월 전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으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재발행된 주권의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甲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배서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乙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乙이 채권관계서류 반환 등에 응하지 않자 甲의 지시에 따라 직원 丙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 발행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배서인인 甲은 합동하여 乙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권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제7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제권판결의 취소와 피고 3의 제권판
주권 소지인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도 주권에 관한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7. 7. 16. 이 사건 제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사유를 들어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제권판결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원
1.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본문, 제481조, 제490조와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집행채무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본안소송을 제
증권 등의 전 소지인이 그 증권 등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이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판단에 실제 손해액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다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건물(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철거에 관한 집행개시의 요건
가.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집행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나. 채무의 일부 변제와 법정충당
에 부기한 집행문에 이를 청구한 자와 집행을 받을 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집행당사자 사이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90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명의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채무명의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가 있더라도 그 채권자의 적법한 승계인이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채무자의 적법한
허위주소로 송달된 채무명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