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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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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3그8772024. 2. 23.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50012016. 11. 15.
전부금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그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대법원 2012다700122012. 11. 15.
청구이의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64631999. 5. 14.
손해배상(기)

증서의 전 소지인이 그 증서의 현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 제권판결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 소지인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동부지원 86가단22641987. 1. 2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청에 따른 제권판결에 의해 무효선언된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그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79다41979. 3. 13.
수표금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대법원 70마6941970. 11. 24.
공시최고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공시최고를 허가하는데 필요로 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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