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법원)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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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원심은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다. 2.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5조), 지
약속어음을 소위 "네다바이" 당한 후 약속어음을 사취 또는 사기 당하였음을 공시최고신청의 이유로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의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증서를 횡령 또는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의 불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씨멘트출고의뢰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신청의 가부(소극)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제권판결의 효력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및 공시최고를 허가하는데 필요로 하는 요건.
제권판결과 수표소지인의 이득상환 청구권
공시최고로서 무효선언을 할 수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가증권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