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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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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8조 (지급명령의 송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8조 (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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