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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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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3조 (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3조 (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①부적법한 항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삭제<1961ㆍ9ㆍ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대법원 2000다337752000. 10. 27.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부적법)

대법원 93누96061994. 1. 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제기 전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부

대법원 90다카275701991. 3. 12.
가등기말소등기등

가.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 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위 지상권도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나. 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 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대법원 90다카269971991. 2. 26.
소유권이전등기

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

대법원 90다카244961990. 12. 21.
임금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가 기각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상고의 적부(소극) 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된 원인이 된 1년간의 일부라도 퇴직하기 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이라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것인 경우에는 유효한 지 여부(소극) 라.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카250481990. 11.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피고에 대하여 한 상고의 적부(소극) 나. 심리를 미진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86므761986. 7. 22.
이혼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력

서울고법 85나20731986. 6. 27.
보험금청구사건

부대항소로 청구취지확장을 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 버린 경우의 소익 유무

대법원 83누401985. 11.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외국은행 본점과 국내지점 사이에 수수된 기업내부 이자가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재판이 상고인에게 불리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서울고법 85나15831985. 9. 16.
소유권이전등록청구사건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의 적부

대법원 84그251984. 5. 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395조, 제38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대법원 82도23961982. 11. 23.
상습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있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4. 그리고 본건에서 양형부당이란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5.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1980.7.13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대법원 81므531982. 10. 12.
이혼

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소송 절차의 종료 여부 나.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과 동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대법원 79다12991979. 8. 28.
대여금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

대구고법 74나351975. 5. 15.
손해배상청구사건

1. 항소장각하명령이 그 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무효라 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장을 각하함에 있어서 그 원본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대구고법 74나11141975. 7. 2.
손해배상청구사건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그 재산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항소의 적법여부

대구고법 74나4821974. 12. 12.
대여금청구사건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의 적법여부

대구고법 73나2181973. 8. 29.
건물명도등청구사건

위 1973.3.11.부터 2주일이 경과한 1973.3.25.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대구고법 72나9251973. 7.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항소제기는 불변기간을 도파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같은법 제95조 , 제89조에 의거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서윤홍(재판

대법원 72다14711972. 10. 31.
대여금

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 나. 상고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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