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5. 9. 16. 선고 85나1583 판결 [소유권이전등록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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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의 적부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서만 항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3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정석중기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부일연료주식회사 외 1인
- 피고들 보조참가인
- 한진중기주식회사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1267 판결)
주 문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 부일연료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85.3.27.에, 피고 송춘근에 대하여는 1985.3.20.에,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는 1985.5.1.에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은 각 그 항소제기기간(피고 부일연료주식회사 1985.4.10.까지이고, 피고 송춘근은 1985.4.3.까지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들 보조참가인만이 피참가인인 피고들의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인 1985.5.4.에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바,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 내에만 항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만큼 이 사건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피참가인인 피고들의 항소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변론없이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중석
판사황대연
판사양동관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3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