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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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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3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3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기간내에 제기한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간주한다.<개정 1963ㆍ12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1.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7헌바232008. 9. 25.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대리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제367조 내지 제373조에서 당사자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신문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가사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 당사자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서울고법 85나20731986. 6. 27.
보험금청구사건
부대항소로 청구취지확장을 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 버린 경우의 소익 유무
대법원 4290민상811957. 3. 23.
가옥명도
부대 공소장의 송달여부와 책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