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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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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0조 (항소장의 송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0조 (항소장의 송달) 항소장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7헌바232008. 9. 25.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1.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의 재심청구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
대법원 2007스282008. 11. 4.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