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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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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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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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