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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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2025.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를 문서 소지인으로 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차액가맹금 대상 원·부재료의 거래명세표 등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해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에서 규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에게 문서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고는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이에 준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떠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제출의 대상이 된 정보가 전자적 형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는 회원 가입신청을 하였다가 피고 사단에 의하여 거절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일부는 회원이었다가 제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명령에 의하여 제출을 명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그 절차와 심리 내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항고인에게 민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하 ‘인용문서’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이외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제공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발급받았다고 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원고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정보는 영구보존문건이고, 피고에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소정의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를 자기이용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 등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인용한 회의록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피신청인은 자신이 인용하지 않은 나머지 회의록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업의 비밀’의 의미 / 문서 소지자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 판단하는 방법
. 라. 별지 제2목록 제1항의 ①, 같은 목록 제2항의 ①, 같은 목록 제3항의 ①, ②, 같은 목록 제4항의 ①, ②, 각 문서는 피신청인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마. 별지 제2목록 제1항의 ④, 같은 목록 제2항의 ③, ④ 각 문서는 회계서류로서 피신청인들이 내부적으로만 이용
피신청인 씨제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서를 21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일반 제출의무 있는 문서로서 비밀문서나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문서제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