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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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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2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2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33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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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7헌바232008. 9. 25.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당사자신문에 임하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한 당사자를 과태료에 처할 것을 신청할 권리’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이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가항의 입법부작위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위 가항의 입법부작위가 소송의
서울북부지법 2007노7812007. 10.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상 검증 및 감정수인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마4131998. 4. 13.
과태료처분신청각하
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