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342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2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33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