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1조 (감정의 촉탁)
제341조(감정의 촉탁)
①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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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선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정촉탁결과가 기재된 서증(을 제5호증)의 증거능력이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감정평가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서 또는 촉탁 감정인이 제출한 항공기소음에 관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법원의 착오로 선서를 누락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의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과 이에 의한 요건사실의 인정방법 나.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유무(적극)와 이 경우 인적항변의 절단여부(소극)
2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여 원심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피고소송대리인의 원고 본인에 대한 심문사항 내용도 포함)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서울 성북구 (주소 1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법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