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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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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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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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