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5마4151995. 5. 3.
문서제출명령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여 문서가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나.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관한 입증책임의소재
대법원 65다8281967. 3. 21.
손해배상
이유있다할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20조는 법원이 제출의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법 제317조의 방식에 다른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그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의 성립및내용
대법원 64다5151964. 9. 22.
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
민사소송법 제320조(당사자의 문서 불제출의 효과)의 의의